[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몰카 설치 혐의를 받는 개그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KBS 여자 화장실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개그맨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소속 PD가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돼 있다"고 신고한 내용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건물은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 장소로 써왔던 곳이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추적에 들어가자 A 씨는 1일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BS는 6월 3일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은 5월 2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혐의를 확인한 뒤 같은 달 30일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러한 가운데 A 씨가 구속 기소됨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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