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단디/사진=SD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범행 사실이 밝혀지자 그제야 시인했다"며 단디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단디는 지나 4월 지인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단디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B씨로부터 단디의 DNA가 검출되며 그의 범죄는 드러났다. 단디 역시 이 증거가 나온 후 범행을 시인했다.

결국 그는 5월 구속 기소됐고 6월에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있었던 공판에서 단디는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범행을 부인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오늘(24일) 있은 1심 판결 결과 단디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이 같은 결과에 단디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은 다시 집중되고 있는 상황. 검찰이나 단디 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된다. 성폭행 혐의를 일으킨 단디가 치를 죗값이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하편 단디는 '귀요미송' 작곡가로 유명하며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등을 작곡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했지만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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