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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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호 배치된다"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맞춤을 한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감금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포티에게 먼저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덧붙였다.

앞서 포티는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 A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는 이를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포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포티는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해 '듣는 편지', '봄을 노래하다' 등의 곡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성추행 의혹 재판을 받던 지난 3월 그룹 막시 출신 칼라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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