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몰카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 탈의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몰카를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저장매체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 뒤 재판부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경찰이 5월 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결국 같은 달 24일 구속됐고,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한편 A 씨의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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