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몰카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앵커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준은 처음 체포됐을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당일 범행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을 보이는 사진들을 여러 장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공판에서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고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선고를 하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서야 공판은 재개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성준은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21일) 있을 선고에서 김성준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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