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대법원의 유죄 판결 후에도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기소된 조덕제의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오늘(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배우 조덕제와 아내 정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배우 김정균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균은 지난 2월부터 증인 신청을 받았으나 공연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연기(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번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김정균은 과거 지인인 식당 주인에게 반민정의 식중독 사건을 전해듣고 조덕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정균은 한 매체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었을 뿐, 누구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인인 개그맨 출신 인터넷 매체 기자 이재포에게 김정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고, 이재포는 반민정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이에 이재포는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조덕제는 자신의 다음 카페,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민정을 비방하는 등의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덕제는 지난해 8월 정 씨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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