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사진=민선유기자
김성준 전 앵커/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김성준 전 SBS 앵커가 몰카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당일 범행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을 보이는 사진들을 여러 장 추가로 발견했고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서울 일대에서 9회에 거쳐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불법촬영 증거로 수집한 9건 중 7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위법수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유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고 김성준이 지난 달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고 나서야 지난 달 공판이 재개될 수 있었다.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김성준은 재판이 끝난 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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