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대법원은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종범 씨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범 씨는 지난 2018년 9월 故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협박과 강요,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故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최종범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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