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기광 측이 차트조작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소에서 1차 승소했다.
15일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기광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김근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언더 마케팅 기업 크레이티버가 불법으로 취득한 일반인의 ID를 악용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 및 증거를 밝힌다"며 이기광을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이기광 측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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