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겸 배우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비자 발급 및 입국 불허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7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다. 5년이라는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며 자신을 소개한 후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냐"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남기며 전성기를 맞던 중 군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이 면제됐고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를 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무법인을 통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1,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한 질의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승준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해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바라는 이들이 적을 뿐더러 그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인 F-4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이기에 유승준의 계속된 비자 발급 허가 요청에 많은 이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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