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개그맨 노우진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노우진이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더욱 비난을 받았다.
이후 노우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였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이날 노우진 측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고, 1심 선고 후에는 "항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우진은 지난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2 '개그콘서트'에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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