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지환은 앞서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에 강지환의 DNA 미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최종 유죄로 결론 지어졌다.
한편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10월 15일이었으나 강지환 변호인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으로 11월 5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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