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사진=민선유기자
강지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유죄가 확정됐다.

5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지환의 준강강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강지환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지만, 결심공판에서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지난 6월 강지환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강지환은 집안에 설치된 CCTV를 공개하며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CCTV에는 피해자들이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과 샤워 후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잡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지환이 유죄를 확정 받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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