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그룹 SS501 출신 김현중이 폭행 논란으로 전 여자친구와 5년간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다
오늘(12일)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후 3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며 16억 원 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A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는 허위 사실을 폭로해 김씨가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명예가 실추된 데에는 그동안 김씨의 잘못된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돼온 것에 기인한 바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의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김씨와 사이에 낳은 어린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임신과 김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오늘(12일)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현중과 A씨의 재판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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