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사진=본사DB
방탄소년단/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방탄소년단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대통령령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말까지만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일군 업적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진의 입영을 2022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며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위세가 이어지자 방탄소년단의 입영을 연기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체육인을 비롯해 순수예술인에게는 병역특례가 적용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지난 10월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개정안이 약 한 달 만에 의결되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길이 열렸다. 다만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탄소년단은 적어도 2022년까지는 완전체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Dynamite'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이후 'Savage Love' 리믹스 버전에 이어 'Life Goes On'으로 '핫 100' 1위를 또 다시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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