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김태희/사진=헤럴드POP DB
비, 김태희/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비 아버지에 대한 '빚투'를 주장하며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에 무단침입 후 난동을 피운 7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그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며 "양측이 고단한 시기 서로 교류하며 살아왔고 A씨와 B씨가 현재 고령에 이르렀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A씨 부부는 20여 년 전 비의 부친과 모친이 서울 용산구 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당시 자신들의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 25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갚지 않았다며 서울 용산구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비-김태희 부부의 집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쌀값 좀 갚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측은 "비의 모친이 돌아가신 후 지난 20년간, 근거 자료나 차용증 없이 어머님의 채무를 거짓 주장하고 나선 이들이 꽤 많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로펌 변호사에게 맡겨왔다. 이번 건 역시 변호사와 비 측의 대표가 최초 빚투 주장을 했던 상대 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 하였으나 차용증 등의 증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비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비의 부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A씨는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는 것 역시 전하며 "상대 측은 이에 항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소 판결에도 A씨 부부는 앙심을 품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3주에 걸쳐 비의 집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마지막에는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A씨 부부가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력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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