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사진=헤럴드POP DB
노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연 기자]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재혁)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잉었지만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이에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엘 측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경찰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노엘은 최후 변론에서 "2019년 이후 술 관련 문제를 또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죄송하다.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남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겠다"고 고개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노엘의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노엘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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