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사진=민선유기자
한소희/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한소희가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어머니와 함께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억울한 한소희.. 충격 가족잔혹사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지난 2일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가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 기사를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씨는 2018년 지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이진호는 해당 내용은 자신이 취재하던 내용이었다고 밝히며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한소희다. 피고소인은 한소희의 어머니"라고 했다. 이어 "해당 기사에서 빠진 내용이 있다. 어머니 신 씨뿐만 아니라 한소희 씨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씨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신 씨가 고소인으로부터 입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인 한소희가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접근 매체를 양도 내지 대여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어머니의 채무로 빚투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이진호는 "이번에는 성격 자체가 달랐다. 이번에는 한소희의 실명 계좌가 사용됐기 때문"이라며 전 사건과는 결이 다른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진호는 고소인 측의 주장을 우선 전했다. 그는 "피해자는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다. 지난해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피해자 B씨가 한소희 어머니 신씨에게 7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됐다. 채무 이자로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받지 못했다. 치료와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던 이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투병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신씨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양측을 합의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신 씨가 B씨에게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해주는데 6000만원짜리 차용증이었다. 하지만 60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 동생이 개입하면서 지난해 11월 한소희의 엄마는 새 차용증을 작성했다. 8500만원짜리 차용증인데 차용증을 쓰는 과정에서 신씨는 3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2022년 1월 3000만원을 추가로 갚고 나머지 2500만원을 추가로 갚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했고 고소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B씨 가족은 "너무 괘씸한 거다. 돈도 돈이지만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형은 죽을 병에 걸렸다. 오히려 마음의 병만 키운 꼴이다"고 말했다.

반면 신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달랐다고. 이진호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7000만원부터 달랐다. 돈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4000만원이었다고 한다. 특히 선이자 10%를 떼고 받아 실제로 빌린 돈은 3600만원이다. 통장에 기록된 내역은 3200만원이었다. 신 씨는 '현금으로 주고 받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였다'고 주장했다"며 "B씨는 신 씨를 따로 만나 현금으로 준 것도 있다며 총 채무액이 7~8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진호는 "취재 과정에서 원금이 4000만원대라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이어 "피소 이후 양측은 공식적으로 첫 차용증을 작성한다. 6000만원짜리 차용증이었는데 2년 뒤에는 8500만원으로 불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자 문제다. 신씨가 B씨에게 갚은 금액은 약 90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다시 3000만원을 갚아 총 상환액은 3900만원이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5500만원이다. 실질적으로 빌린 돈은 4000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총액이 9400만원으로 불어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차용증도 엇갈렸다. 피해자 측에서는 신 씨가 먼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8500만원으로 써줬다고 했다. 하지만 신씨는 B씨 측에서 한소희를 계속 거론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했다.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85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서 써줬다고. 신 씨는 피소 소식 후 B씨에게 돈을 빌려서 5500만원을 마련했다고 전달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한소희의 실명 계좌를 사용한 문제에 대해서 신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신씨는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저도 그 통장을 안 쓰다가 저도 그 때 당시에 제 통장을 잠깐 못 쓰는 상황이 있어서 몇 달 동안 잠깐 쓴 거다"고 해명했다.

그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않은 건 신 씨의 잘못이다. 하지만 신 씨의 잘못을 한소희 씨가 져야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3900만원을 갚았음에도 추가적으로 5500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 배경에는 한소희의 존재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B씨 측은 "합의보다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신 씨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제 시간에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고 저는 무조건 제 빚은 제가 갚는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는다.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제가 어른인데 제가 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고 먹는 욕들도 제가 감수해야 하고 개인 회생, 파산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열심히 갚을 거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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