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장용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장용준은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 비슷한 사건으로 체포되며 그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장용준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관을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장용준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한 장용준이 2심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장용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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