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이근이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했다.
27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떠난지 3개월만 돌아온 것.
양쪽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근 전 대위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다. 사실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많은 범죄행위를 봤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했다"며 "도착하자마자 특수부대팀을 만들어 키이우로 갔고, 최전선에서 처음 싸웠다. 최전선이 무너지면 키이우도 무너지고, 키이우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 이근 전 대위는 "모든 의용군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체류했고, 오랫동안 전투했기 때문에 시민권과 땅,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다"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벌금·재판을 피하고자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권은 안 받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근 전 대위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신분증을 갖고 있다. 다쳐서 회복하기 위해 나왔다. 키이우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 경찰이 바로 체포하리라 생각했다. 경찰이 바로 체포하리라 생각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10명이 대기 중이었는데 바로 체포하지는 않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며 "1주간 집에서 격리하고 협조해서 조사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통법으로 생각한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게 됐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조사하고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