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전역처리(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승리는 오는 9일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달 26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승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전역처리가 되며 바로 민간교도소로 이감되게 됐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개월간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횡령,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2020년 입대 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승리는 오는 2023년 2월 출소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