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사진=민선유기자
안상태/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안상태가 1년 5개월 만에 층간소음 누명을 벗었다.

9일 개그맨 겸 영화감독 안상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측은 안상태가 층간소음을 폭로한 아랫집을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해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A씨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A씨는 안상태 가족에게 사과했고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 안상태 또한 윗집으로서 도의적인 사과를 했고 사실관계는 바로 잡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고 곧 가해자로 안상태가 지목됐다. 이에 안상태는 4월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라며 "마치 안상태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안상태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약 1년 5개월 만에 안상태는 층간소음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와 함께 안상태 및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게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이 내려졌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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