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음주운전 후 도주한 방송인 MC 딩동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오늘(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 딩동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MC 딩동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MC 딩동은 최후 변론에서 "음주운전하고 도주를 하는 등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고 살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MC 딩동의 변호인 측도 "피고인은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 수사 과정 중에 반성하는 취지를 보여왔다"라며 최후 변론했다.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후 경찰에 적발됐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C 딩동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4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MC 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다.
이에 MC 딩동은 출연 예정이었던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됐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했지만, 이미 대중들은 MC 딩동에게 등 돌렸다. MC딩동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안일한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라고 사과했다.
MC 딩동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과연 실형을 선고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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