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의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노엘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노엘은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해 무죄로 판단했다.
노엘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에서 검찰과 장용준 모두 상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용준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한편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 2017년 Mnet 힙합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했다가 각종 논란이 불거져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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