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 원 9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공소 사실을 알렸다.
이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공소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것은 인정한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이 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할 것"이라며 맞섰다.
앞서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친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박수홍, 친형 부부, 부친은 대질심사 중 사건이 생겨 전화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박수홍 친형은 구속기소 됐으며, 공범인 형수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 7일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으나, 친형 부부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공판은 2주 뒤로 미뤄졌다.
오늘(21일) 첫 공판에서 친형 부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상태다.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2차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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