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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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의 두 번째 항소심이 오늘(17일) 열렸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의 변호인은 "피고 측이 낸 자료, 증거를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원고 측의 의견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 없다. 재량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유승준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시 유승준 측은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 우너고가 헌법 6조 2항에 나오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 나오는 재외국민인지,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한 바 있다.

또 "재외동포법의 취지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다.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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