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 내외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당초 지난 7일 진행되기로 했던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오늘(21일)로 연기했다. 친형 부부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100억대 소송을 벌여왔다. 박수홍 측은 지는 1991년부터 30년간 박수홍이 벌어들인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친형 내외가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6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의 배우자 이씨 역시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친형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깬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수홍은 이와 별개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달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친형과 대질 조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는 KBS2 '편스토랑'과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박수홍과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며 "박수홍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다. 박수홍 측은 이후 긴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입증해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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