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현태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가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용호도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 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을 공소 사실로 언급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인 소속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검찰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박수홍 친형의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했다.
박수홍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다.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라고 얘기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7일 진행된다.
그런가 하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기자 김용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용호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의 연예부장'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김용호는 박수홍과 아내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횡령한 적 없고, 오히려 박수홍 부부가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용호 측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직접 출석한 김용호 역시 판사가 "동일한 의견이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은 "김용호 측은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했다"라고 했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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