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헤럴드POP DB
수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고 악플을 단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댓글로 수지에 대해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퇴물", "국민 호텔녀" 등의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댓글들을 모욕적 언사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지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A씨의 표현 중 '국민호텔녀'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은 "수지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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