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김희재, 모코이엔티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정에서 만난다.
7일 초록뱀이엔엠과 모코이엔티가 각자 입장을 내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먼저 모코이엔티 측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은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 측은 총 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희재 측도 곧바로 입장을 내고 모코이엔티 측에 맞섰다. 초록뱀이엔엠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모코이엔티는 또 보도자료로 "그동안 보도자료로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 기획사로,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10일 앞두고 공연은 취소됐다.
해를 넘겨 법정에서 결판을 내게 된 김희재와 초록뱀이엔엠, 그리고 모코이엔티.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초록뱀이엔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 계약무효 민사소송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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