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사진=민선유 기자
정국/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힌 외교부 전 직원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3일 전직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를 판매한다며 1000만 원의 가격을 달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렸다. A씨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고 자신의 외교부 명찰 사진도 첨부했다.

또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면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조정 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져나가며 논란이 되자 경찰과 외교부가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정규직 아닌 공무보조 직급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친 뒤 주인인 정국에게 모자를 돌려줄 예정으로 알려졌다.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을 붙여 이득을 취하려던 A씨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