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사진=민선유 기자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JTBC는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겨있는 판결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한국에 들어오자 인천 국제공항부터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승리는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가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장소는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다.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승리 측.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또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 투어를 마친 후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됐다.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주장한 승리 측.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승리는 2018년 11월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일병 신분이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남은 형기를 채웠고, 지난 9일 오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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