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명예훼손을 한 김 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며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준은 지난 22일 영화 '살수'를 개봉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준 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입니다.

최근 신현준 배우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광섭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현준 배우는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배우 신현준을 믿어 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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