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신현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서 벗어났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명예훼손을 한 김 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며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갑질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현준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 씨가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신현준이 억울함을 풀게 되자 심경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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