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코레일 직원 A씨가 BTS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덜미가 잡혔다.
1일 SBS 뉴스에 따르면 "RM이 2021년 1월 서울발 동대구행 KTX 열차표를 끊었는데, 이 여행 일정을 코레일 직원 A 씨가 몰래 열람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승차권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 가입 때 등록해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기종 등도 수시로 들여다봤다고.
또한 A씨는 RM의 개인정보를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나 열람했다. 고객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한데, A 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
A 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며 주변에 알렸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직원이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A 씨는 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코레일 감사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A씨에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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