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샤론 스톤이 과거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노출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9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4)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녀가 전남편 필 브론스타인과 함께 입양한 아들 로안의 양육권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정적이었던 영화 '원초적 본능'에 출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샤론 스톤은 필 브론스타인과 1998년 결혼한 후 세 번의 유산을 겪었고, 2000년 아들 로안을 입양했다. 이후 2003년 이혼을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샤론 스톤은 이날 "당시 양육권 소송 중 판사는 어린 아들에게 '너네 엄마가 그런 영화에 출연한 것을 알고 있니?'라고 물어봤다"라며 "이는 시스템에 의한 일종의 아동 학대다. 영화에서의 역할이 내게 실제 부모로서 어떤 사람인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영화 속에서 나는 16분간 옷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결국 양육권을 잃었다"라며 "이런 상황은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심장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980년 영화 '스타더스트 메모리스'로 데뷔한 샤론 스톤은 '원초적 본능', '콜드 크릭', '캣우먼', '카지노'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할리우드 섹시스타로 떠올랐다.
샤론 스톤은 지난 1998년 신문 편집장인 필 브론스타인과 결혼했다가 5년 만인 2003년 이혼했다. 또 스톤은 세 아들을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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