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사진 제공=CJ ENM
노제/사진 제공=CJ ENM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안무가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9일 연합뉴스는 노제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며며,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제의 대리인은 "노제가 작년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작년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라고 했다.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라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제 측은 스타팅하우스가 자의적으로 액수를 산정했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스타팅하우스 대리인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라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7월 중소 브랜드와 계약한 게시물을 업로드 기한이 지나도 SNS에 올리지 않았으며, 간곡한 호소 끝에 요청 기한이 수개월 지난 뒤에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얼마 뒤에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노제의 SNS에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은 남아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노제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어떠한 말로도 지난 제 잘못을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당장의 용서보다는 깊이 반성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후 활동을 중단한 노제는 지난해 11월 매거진 유어바이브의 창간 1주년 기념 화보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SNS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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