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유혜원/사진=민선유 기자, 샛별당 엔터테인먼트
승리, 유혜원/사진=민선유 기자, 샛별당 엔터테인먼트

[헤럴드POP=정현태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배우 유혜원이 방콕 여행을 즐겼음이 전해졌다.

22일 디스패치는 승리와 유혜원이 방콕 여행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현지에서 여행 중이던 제보자 A씨가 승리, 유혜원을 포착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5일 방콕의 한 특급호텔에서 휴가를 보냈다. 승리와 유혜원은 다정히 손을 잡고 로비를 거닐었다고 한다.

A씨는 "두 사람은 여느 연인처럼 자연스레 스킨십을 했다"라며 "다만 한국인들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다.

승리와 유혜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열애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디스패치는 그러나 승리와 유혜원의 사랑은 여전했다며, 유혜원이 승리가 복역하는 동안 일명 '옥바라지'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승리는 지난 2월 출소했다.

승리는 지난 2018년 11월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승리는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받았다.

이후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일병 신분이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줄곧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으로 민간교도소로 옮겨졌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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