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송덕호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덕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애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송덕호는 병역 비리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13년, 송덕호는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송덕호는 입대를 여러 차례 미뤘고, 지난 2021년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송덕호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브로커를 찾았다.
송덕호는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건네며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했다. 송덕호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덕호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송덕호는 촬영 중이던 tvN '이로운 사기' 등에서 하차하며 자숙에 들어갔다. 송덕호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송덕호의 선고는 오는 5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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