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뱃사공이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과거 죗값을 치르겠다는 말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들을 수십 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던밀스의 아내는 뱃사공이 과거 교제 당시 자기 신체일부를 불법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폭로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죗값을 치를 것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뱃사공은 지난달 1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활동을 안 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분노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뱃사공이 법정구속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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