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사진=헤럴드POP DB
백윤식/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사적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백윤식과 30살 연하 A씨는 지난 2013년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열애설이 제기되어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당시 1년 6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3주 뒤 결별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 교제부터 결혼 논의와 이별까지 연애 과정을 상세하게 담은 에세이를 출간, 10년 전 스캔들을 다시 꺼내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측은 지난 2013년 A씨의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을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백윤식이 제기한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 결정이 됐다. 재판부는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연애사나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백윤식)을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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