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구속을 피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A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유아인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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