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아인이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배우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있고, 유아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했다. 그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의 지인 최모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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