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한 인터파크의 '해외여행 1등' 캠페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첫 신고를 한 데 이어,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대리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공정위 신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가 전지현을 메인 모델로 한 광고에 "해외여행 1등" 등의 문구를 쓴 것이 표시광고법 상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터파크는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국내 업계 1등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담았는데, 신고인들은 4개월간 '해외 항공권 발권액'이 1위였던 점을 이용해 광고를 하면서 '해외여행 1등' 문구를 쓴 것은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발권액 1위' 기준을 '본사 실적'만으로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고, '항공권 발권 1위'가 인정되더라도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인터파크가 국내 전체 여행사 중 '해외여행상품 판매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게 신고인 측 지적이다.

한편 최근 전지현이 뚝섬 펜트하우스를 130억 원에 현금 매입한 매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지현과 그의 남편은 지난해 9월 30일 130억 원에 실거래가 신고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47층을 공동 매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지현이 13분의 12를, 그의 남편이 1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매출이 없어 전액 현금 구매로 추정된다. 전지현은 매수 후 주소지를 이곳으로 이전했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최고 47층, 2개동, 280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20년 준공 이후 처음 거래됐다.

전지현은 연예계 부동산 재벌로 유명하다. 지난해 2월, 전지현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가를 505억 원에 매입했다.

또 지난 2021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연면적 1806㎡, 546평) 규모의 상가를 235억 원에 팔았다. 2007년 10월 매입 당시 가격은 약 86억 원으로, 전지현은 14년 만에 14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바 있다.

이로써 전지현은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삼성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상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졌다.

주거지를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 3채의 가치만 매입가 기준 8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현이 보유한 부동한 현 시세는 총 1400억~150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