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사진=헤럴드POP DB
곽도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도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강미혜 판사는 곽도원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피고인에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5시경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곽도원은 술을 마신 채 제주도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약 11km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그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곽도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곽도원의 음주운전 이슈로 출연한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는 올스톱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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