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원/사진=헤럴드POP DB
곽도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차기작들의 향방이 궁금해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곽도원은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만취 운전이었다.

곽도원은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까지 약 10km가량을 SUV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동해 검거했다.

이에 곽도원의 소속사 측은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곽도원씨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다.

곽도원은 같은해 12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승자 A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동승자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곽도원은 자숙했다. 문제는 차기작. 곽도원은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공개 시기를 조율하던 중 물의를 빚어 논란이 됐다.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차기작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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