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뱃사공은 "피해자에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었음에도 유튜브 웹예능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해당 발언이 피해자를 향하는 것이라 생각을 못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자숙과 활동 방향에 대해선 "가수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곡은 계속 만들었다. 유튜브 촬영은 하지 않겠다. (곡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자수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 탓에 음악 활동 위기도 가졌다.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고 싶었고 허위사실은 강경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벌을 받겠다고 했다.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삶을 포기했고 음악 작업은 정체성을 스스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하지 못했으나 뱃사공이 출연하고 있던 한 유튜브 웹예능에서 A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자 결국 폭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뱃사공은 A씨가 폭로한 유포자가 자신으로 특정되자 논란을 인정, 자수했다. 앞서 뱃사공은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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