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서효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와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뉴시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서효림이 전 소속사 마지끄와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 2019년 6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2022년 6월 종료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정산 업무를 회피,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며 8월 소송을 냈다. 전 소속사 측에서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전 소속사는 재판 내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항소하지도 않아 4월 11일 서효림의 승소가 확정됐다.

또한 서효림 측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는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씨 부부가 자금 6억원 가량을 총 64회에 걸쳐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서효림의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금전적인 이익을 떠나 함께 있던 후배 배우들, 직원들 또한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소송 판결 후 현재까지도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