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승준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유승준의 한국행 비자발급에 또 문제가 생겼다. 외교당국이 비자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2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외국인 동포라고 해도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이에 대해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법무부를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로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당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승소했던 유승준은 외교부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땅을 밟지 못했고, 지난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걸었다.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 유승준은 이번에 외교당국에서 또 상고장을 제출하며 한국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유승준은 이번 상고심에서도 승소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