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재판에서 검찰이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몰래 넣어 확보한 녹음 내용이 사실상 유일한 아동학대 혐의 관련 증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오히려 이것이 과잉대응 및 교권 침해 행위로 여겨지며 비난을 샀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녹음기에 담긴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란 이후 주호민은 두 차례 긴 해명에 나섰으나 비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히 몰래 녹음기를 들려보내 증거 자료를 확보한 점에 대해선 "그간의 아동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사례들이 있어,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일에 대해 당시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과연 재판에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한편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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